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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질의에 대한 재답변
작성자
김봉경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710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과 화재안전특별조사팀 소방교 김봉경입니다.

아래와같이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 1: 본인 건물은, 준공 7년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 4, 연면적: 422,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해당 음식점(1)은 건축면적 119불과합니다. 소방법 또는 여건상, 위험성이 높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축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귀 소방서에서 조사대상건축물로 특별히 지정하는 기준은?

답변:  상기음식점만이 아니라 건물 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유하신 건물만 지정하는 것이 아닌 원주시 일반음식점등 약 3천여개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주시에 일반음식점 및 근린대상물을 자료요청을 하여 대다수의 대상을 선정한 것이지 굳이 특별히 민원인소유의 건물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 2: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소방청) 12(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2,‘소방서장은 1항에 따른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법령을 위반한 건축 또는 설비의 단속은 시청 업무입니다.

위와 같이, 소방청의 운영지침 및 단속하는 (별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법령 등 위반한 건축사항을, 귀 소방서에서 단속하고, 관계기관(시청)으로 특별히 민원 신고하는 사유?

답변: 제천밀양화재의 참사에 불법건축물이 인명피해에 막심한 영향을 미쳤던 바 그리하여  대통령특별시행령을 근거로 행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보완의 업무지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에는 현직 원주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파견상태에 있으며 원주시청과 업무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만약, 업무 착오로, 시청으로 민원 접수하였다면, (당장) 기 접수된 문서를 회수 또는 취소하고, 이로 인한 관계인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답변: 업무의 착오가 있다면 인지하는 즉시 수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건물은  원주시청 건축과에 이관되었으며 건축물관계법령 위반사항확인 진행 중입니다.

건축물이 건축물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피해를 보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특별조사팀 소방교 김봉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