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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안전관리자 '부' 책임자 선임관련
작성자
윤석성
등록일
2019-01-17
조회수
9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악 부산방향 주유소에 근무중인 총무 윤석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령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정'에 대해서 소방서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 '부' 책임자를 소방서에 선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우리주유소는 무연 7만, 경유 10만 탱크를 보유한 주유소입니다.
지정수량을 고려하면 1명을 선임할수 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 '정'을 2명 선임을 할수는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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