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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1. 도배지의 방염필증은 준공시에 필히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목문틀 및 목문. PL창호 및 창틀(시트지 래핑) 의 경우 방염처리를 요하는지요?
→ 시행령 제20조1항나목에 따라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는 방염처리를 한 물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내부 페인트 도장시 방염페인트로 도장을 해야하는지요?
→ 시행령 제20조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등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관련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7)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