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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12-19
조회수
1486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1. 도배지의 방염필증은 준공시에 필히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목문틀 및 목문. PL창호 및 창틀(시트지 래핑) 의 경우 방염처리를 요하는지요?

시행령 제201항나목에 따라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는 방염처리를 한 물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내부 페인트 도장시 방염페인트로 도장을 해야하는지요?

시행령 제20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등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관련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7)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