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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민원지도계
등록일
2018-05-18
조회수
1021
내용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 등은 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건축법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실의 경우에는 개별실의 바닥면적(300㎡ 이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로 전화(762-2119)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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