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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건축)
등록일
2017-08-11
조회수
857
내용

항상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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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건물의 지하1층은 바닥면적 1000이상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2층 예방안전과 민원계(769-1321~2)로 내방 및 전화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