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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시외버스터미널 건물..비상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2-04
조회수
1060
내용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은 지상10층 건물로서 1,2층 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5층 웨딩홀, 7~10층 영화관이 입점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그 외 3,4,6층은 공실관계로 피난계단에서 건물내부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며, 각 층별 3개소의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는 건물실내에서 피난계단으로 밀어 열리는 방화문 구조로서 현행 소방관련법상 위법성은 없으나 건물이용객들은 3,4,6층 공실건물 출입이 통제되어 많은 불편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소방서에는 터미널건물 관계자에게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물은 연1회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을 통해서 위법사항 발견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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