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문의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09
조회수
1111
내용

저희 원주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반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만족된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공동면적부분을 창고화 시킨 사항은 관계법령이 건축법 관련사항으로 확인이 되며,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관할 부서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드리

오니, 문의하시어 귀하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44)

소방호스연결통로 부분은 저희 소방서 업무가 맞습니다.  해당 아파트 명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주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앞으로 평안하고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769-1313~1316)

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