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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가설건축물 소방필증 관련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2-15
조회수
1831
내용
원주소방서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설치의무는 없으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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