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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성태
등록일
2010-04-29
조회수
1025
내용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유의 바랍니다.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경우

 2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

 ☞ 방화문을 제거 또는 고임목을 설치하여 기능 저해하는 경우

 3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장애물 두는 행위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피난 시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1.건축물중 최상증(옥상)으로 가는길을 막아놓은 경우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문을 설치한다던지 철창을 설치하는경우도 포함하는것인가요?

 

2. 고임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

고임목의 역활을 하는물건도 포함인지?

소화기같은것으로 고이는것도 방화시설을 저해하는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3.

4.피난시 장애를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관련법규와 신고양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절차와 기일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