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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1037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입니다.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신고내용에 해당되는 사례나 신고양식 또는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신고양식이 별도 있으시면 메일로 양식좀 부탁드리며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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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선,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2010년 5월중 시행될 예정이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 과 태 료 : 최고 200만원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를 하지 맙시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를 하지 맙시다.

  (방화문을 제거 또는 고임목을 설치하여 기능 저해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

  (방화샷다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피난시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위와 같으며,  신고양식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2010년 5월중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련한 조례가 공포되는대로

 원주소방서에서는 자세한 신고양식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례가 공포되기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기간중이니 이점 양지하시어 향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시행과 관련한 조례의 공포가 완료되는 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만족된 답변이 되셨는지요?^^;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전담반 서서일

(769-1315)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웃음이 풍성하

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