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아파트 년 소방점검 횟수 및 점검항목 등..문의
작성자
전영도
등록일
2010-03-01
조회수
1891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화재예방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성원아파트(명륜1동)에 살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며칠전에 소방차 몇대가 출동했건걸 보았습니다. 다행이 아무일 없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밤에 소화전 싸이렌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 전화를 해 보니 아무일도 아니라고...오작동이라고만 말하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뒤..바로 어제 101동 전 가정에 싸이렌이  또 울렸습니다.

아기는 자다가 놀래서 깨서 울고... 경비실에 전화를하면 경보가 울리는지도 모르시고

밖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이시고... 정말 답답하더군요.

한 가정을 지는 가장으로 이런 아파트에 살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됩니다.

.....

너무 답답한 마음에 궁금한 문의보다 제 마음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파트(공동주택)은 년 소방점검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동은 22층까지 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9.7.3]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타법개정]"에 의거하여 년 1회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점검항목을 보면 스프링쿨러등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후(2006년 10월경 이사) 한번도 소방점검을 한다고 들어본적도...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화재센서 인제 스프링쿨러인지.. 점검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성원아파트...소방점검은 방화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나요??

너무 주저리 적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메일로 답변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