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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용소방대원 모집문의(2009.11.01)에 따른 응답입니다
작성자
임채환
등록일
2009-11-02
조회수
1220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대응관리계 임채환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 앞서 김정훈님은 관할 거주지역에 따라 문막의용소방대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막의용소방대 정원은 60이고 현원은 55입니다. 결원이 5명인 셈이죠.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대응관리계(769-1332), 문막119안전센터(735-0119)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김정훈님도 몸 건강하십시요.

제10조(대원의 임용) ② 대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및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5.「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대원의 정년은 대장 및 부대장은 65세, 그 밖의 대원은 63세로 한다. 

③ 제2조제3항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인 

2. 산악·수상, 소방, 전기, 가스, 화공(위험물을 말한다) 등 분야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 의학 및 공학분야 전공교수를 말한다) 및 변호사 

7. 그 밖에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소방서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② 대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다만, 전문의소대의 대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