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교통사고후 부상자에 대한 대처미흡
작성자
원주소방서 구급담당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1173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구급담당자 소방장 문소영입니다.
먼저 구급대원의 현장대처 미흡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게시해 주신 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차량 밖으로 환자분은 나와 앉아계셨고 환자분 상태를 평가하면서 구급대원은 경추고정대(목 고정대)를 착용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여 구급대원 또한 환자분을 부축해 구급차로 걸어서 탑승을 했는데 민원인 말씀대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을 아무리 거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을 최소화 하였어야 하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원주소방서 전체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시니 다행입니다. 빠른 쾌유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033-769-1322)에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