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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11)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12-31
조회수
697
내용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20.12.9. 국회 본회의의결)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때에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가 가능하고,
→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화 함.
→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4월·10월 첫 수요일)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
○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
(20.12.9. 국회 본회의의결)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때에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가 가능하고,
→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화 함.
→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
□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4월·10월 첫 수요일)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
○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