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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14)
작성자
전선화
등록일
2019-10-22
조회수
973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국회의원선거일 : 2020. 4. 15.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 2019. 10. 18.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1.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2.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3.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4.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5.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6.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7.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8.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9.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10.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포럼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포럼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 게시하는 행위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1.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2.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3.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4.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5.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