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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 9)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843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치관계법 질의요약]

1.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에 게시하는 명절현수막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게시하는 명절현수막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됩니다.

2.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명절인사 신문광고(사진 포함)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명절인사 신문광고(사진 포함)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됩니다.

3.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문회원이 아닌 각급학교 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 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문회원이 아닌 각급학교 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 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 사진을 포함함)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