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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 5)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838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6월중 현충일, 6․10민주항쟁기념일, 6․25전쟁일 등 각종행사와 관련한 질의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충일 등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행사에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기념행사 개최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행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에게 호국·보훈의 달인 6월(현충일 등)을 맞이하여 태극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및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태극기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경우 태극기 제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