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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2019-03-26
조회수
784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1. 공직선거의 종류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1994.3.16.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함.

2. 공직선거의 실시사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의한 선거가 있음.

3. 공직선거의 주요실시 시기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실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 4. 15.(수) 실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4월중 첫번째 수요일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 대통령의 궐위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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