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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1203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광호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에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관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6) 별표5’에 명시가 되어있고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소방청고시화재안전기준(2017.7.26)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민원내용과 관련한 2016년 귀하의 학원개설 시점, 소방시설확인(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및 안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원사항은 실무자 현장 확인과 관계법령 검토를 통하여 귀하와 사전 구두협의 내용대로 처리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안내하여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질의응답란이나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769-142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30.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