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장세현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1471
내용



아파트가 오래돼서 통로 및 계단이 매우 좁습니다.


자전거로 인해 세로 폭이 90cm 정도로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입니다


화재시는 여러사람이 한번에 나올경우 대피에 지장을 초래해 엘리베이터가 없는 


최상층인 5층이라 최악의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갖춘 소방관 분들의 신속한 출동에도 지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