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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원주CGV 답변입니다.
작성자
서용복
등록일
2014-03-19
조회수
2080
내용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은 지상10층 건물로서 1,2층 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5층 웨딩홀,  7~10층 영화관이 입점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그 외 3,4,6층은 공실관계로 불특정다수인의 사고예방차원에서 피난계단에서 건물내부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며, 각 층별 3개소의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는 건물실내에서 피난계단으로 밀어 열리는 방화문 구조로서 현행 소방관련법및 건축법상 위법성은 없으나  건물이용객들은 3,4,6층 공실건물 출입이 통제되어 피난계단에서 주차장(3,4,5층)으로 통행하는 방화문이 잠겨 있어 많은 불편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만 해당층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피난계단 이용시 1층까지 내려온 후 2층 주차장내부 중앙계단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건물구조이고, 화재시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되며 피난계단을 통해서 지상대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방서에는 터미널건물 관계자에게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보완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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