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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일반점검표) 서식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3-05-04
조회수
1646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개정고시」발령·시행(2023.05.03.)에 따른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정기점검표) 신서식을 올려드리니
해당되는 서식 다운받아 점검 후 연 1회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바랍니다.
○ 정기점검 제출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첨부파일
정기점검표.zip
(다운로드 수: 1197)
자체점검매뉴얼.zip
(다운로드 수: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