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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작동,종합) 조치명령 연기신청서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4-25
조회수
2549
내용
관계인은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붙임 2』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연기신청기간 경과 시 연장조치 불가)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에 해당하는경우 관할 119안전센터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치명령연기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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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_등의_연기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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