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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64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변경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사항을 알립니다.
- 아래의 붙임파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33-769-1427~8 로 연락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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