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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겨울철 집중단속 알림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957
내용

원주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겨울철 집중신고(단속)기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20.12.21. ~ 2021.2.28.

   2.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규모점포)·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   3. 누가 :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4. 신고방법 :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 스마트폰 : “강원119신고앱설치 (안드로이드폰)

     - 홈페이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 방문, 전화 등 신고 창구 :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사무실, 민원실)

   5. 위반행위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

     -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

     -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소방시설)

   6. 포상금지급

     -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금지급

     - 15만원(동일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예산 소진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