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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소방서 일반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교육담당자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5499
내용

원주소방서 일반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포함한 모든 소방안전교육은 원주소방서 교육담당자와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날짜 및 시간 협의 후 출장/방문 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담당자와 교육협의 후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교육협조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문서24/이메일/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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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작성 예시)

(○○기관/단체)에서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20○○. . . () 00:00 ~ 00:00(0시간)

2. 장소: ○○기관 층 대강당

3. 교육대상: (5세 유아, 교직원, 초등학생 5학년생 등 구체적으로 작성) ○○

4. 교육내용: (협의된 강의 희망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5. 강의료: ○○만원*

6. 비고: (특이사항 기재)

 

붙임   교육대상자 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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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자체 강의료 기준(교육 신청서 참조)

강의료

무료교육 대상자

유료교육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 학생 및 미취학 아동

- 장애인

- 무료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시민

* 기본 1시간 : 10만원

* 추가 시간당 5만원

예시 ) 2시간=15만원, 3시간=20만원

 

- 공문서 작성이 어려운 기관, 단체의 경우 문서24’(https://open.gdoc.go.kr) 홈페이지에서 공문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문서24’ 이용이 어려운 경우 게시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를 빈칸 없이 작성하시어 교육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급적 공문 발송을 권장드립니다. '문서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손쉽게 작성가능합니다.)

 

  

※ 응급처치 이수증 발급 관련

응급처치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 법률에 의거

1) 법정 교육 의무대상자(법 14조제1항)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총 4시간의 교육을 수료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법 제47조의2에 따른 관리책임자) 100분 이상 교육 수료

3) 일반인 80분 이상 교육 수료
이수증은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평가점수 80점 이상 득점자에게 이수증 발급(2년간 유효)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신청서 제출 절차 요약 

1. 원주소방서 교육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교육내용, 교육 날짜와 시간 등 협의 (전화: 033-769-1413) 

2. 공문 발송 또는 붙임파일의 안전교육 신청서의 빈칸을 작성 후 제출 [이메일: ooeje119@korea.kr / 또는 팩스 033-769-1409]

 

* 참고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전문교육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과는 다른 내용의 교육임을 알려드리며, 일반시민 대상 기초 소방안전교육을 의미하는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관 내부 사정에 의해 교육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안내가 되었기를 바라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담당자  진민경(☏033-769-1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