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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등록 공고
작성자
구조구급계
등록일
2020-04-23
조회수
958
내용
원주소방서 공고 제2020-1호
공인 등록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40~43조, 제45조, 제48조, 제50~53조, 제77조 대형재난 발생 시 원주시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법령의 임무수행을 위해 강원도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원 주 소 방 서 장
1. 사용개시일 : 2020. 4. 23.
2. 서체 및 규격 : 훈민정음체 2.4㎝ 정방형
3. 사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신 규 등 록 공 인 | |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 인 영 |
원주시긴급구조통제단장인 (훈민정음체 2.4cm 정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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