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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979
내용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 시 : 2018. 3. 22.(목) 14:00~
2. 장 소 : 원주소방서 2층 대회의실
3. 대 상
0 신규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휴업 중 영업주 등
0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된 영업주 및 종업원 등
0 필요에 의해 소방교육을 받고 싶은 분
4. 교육시간 : 4시간이내
5. 교육내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요령 및 응급처치법 등
6.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항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지 참 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필증 등
8. 연 락 처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33) 769-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