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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보수교육(소방안전교육) 이수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10-13
조회수
3380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계입니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 및 종사원은 2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방법 〕
○ 인터넷 교육 :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 수료 후 받드시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이수증 제출
○ 소방서 방문 : 매월 원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실시(일정문의)
☎ 문의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33-762-2119 또는 769-1324
↳ 팩스 교육 이수증 제출 : FAX 033-769-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