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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09-27
조회수
968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를 하오니,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10.12일한
2. 신청대상 : 3년이상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소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4. 우수업소 선정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등 우수업소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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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_공표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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