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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08-10
조회수
1111
내용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계획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1. 일 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14:00 (오후 2시)
2. 장 소 : 원주시청 지하 다목적실
3. 대 상 자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된 영업주 및 종업원
4. 교육시간 : 4시간이내
5. 교육내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요령 및 응급처치법 등
6.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항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이상 받아야 한다.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지 참 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필증 등
8. 연 락 처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33) 76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