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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서식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6-09-19
조회수
1852
내용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아래 붙임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서식을 알려드리니,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시설등 세부점검 사항"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1년간 보관하여 합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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