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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소방시설 관리업 제외) 등록,변경 업무 위탁관련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담당자
등록일
2015-07-03
조회수
1549
내용
1.「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시행(’15. 7. 1)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지위승계·등록사항변경 업무처리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1호 각호의 소방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등록, 변경 등 관련 업무는 반드시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 256-4201)에 사전문의 후 안내를 받아 신청(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업체_등록_시스템_사용방법(업체_안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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