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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알림(소방안전관리보조자신고서 첨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9399
내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배경

1. 야간,휴일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 보완필요

2.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 개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22조의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제3호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 기준 (시행령 22조의2 2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600세대이상 2명, 900세대이상 3명)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단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이상 추가 선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제3호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선임대상)

- 1명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참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시행령 제23조 4항)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의 2 3항 참고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시행규칙 제36조 3항)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시행령 제23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 이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특례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격자가 없을시

- 2016년 1월 7일까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부칙 제5조 1항)

-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기존대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는 특례에 따라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2015년 4월 8일까지) 선임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첨부되어 있으니 신고시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