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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호흡기 용기충전 관리(2013.08.31기준)
작성자
조사안전
등록일
2013-09-11
조회수
5126
내용

 

 공기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2013-4-24)  제6조

  ① 공기호흡기 면체는 먼지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염화비닐로 포장하는 등 밀폐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② 공기호흡기 용기는 5℃ 이상 45℃ 이하의 보관 장소에서 충격이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납설비에

    보관하고, 공기가 충전된 것과 충전되지 않은 것이 쉽게 구별되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기가 충전된 용기를 90일 이상 보관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배출한 후 다시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