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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방염물품 소급적용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2-01-05
조회수
1577
내용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에 관한 적용
- 개정 2011.10.28
-시행 2012.02.05
- 관련 규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 3조
- 소급기한 : 기존,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3.2.4)에 의 규정에 맞게 방염조치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실내연습장의_스크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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