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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사항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9-10
조회수
2489
내용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및 관계자 분께서는 변경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 사유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 소방서(위험물 담당자:에 변경허가를 신청 후 사전검토를 받으시고 변경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허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미터(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ⅩⅡ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ⅩⅡ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ⅩⅡ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ⅩⅡ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ⅩⅡ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ⅩⅡ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옥내
저장소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바.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카.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타.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거.

별표 6 ⅩⅠ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별표 6 ⅩⅠ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더.

별표 6 ⅩⅠ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러.

별표 6 ⅩⅠ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옥내탱크
저장소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다. 300ㅡ(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ㅡ)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자.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5. 지하탱크
저장소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입구 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동항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 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가.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이동탱크
저장소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8. 옥외
저장소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9.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0. 주유
취급소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아. 주유원간이대기실(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자.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1. 판매
취급소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이송
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