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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취급소 내 부대용도시설로써 가능한 용도범위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7-09
조회수
4464
내용

 

귀하의  주유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주유소 부지내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규제되는 용도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를 구분하여 부대용도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유소내 용도변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안내사항

(2010.7.7 개정)


 □ 개 념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정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주유취급소가 설치된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다른 용도 부분)과는 다른 개념임


  ※옥내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 부분은 주유취급소의 범위에 포함되지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옥내주유취급소 설치될 수 있는 건축물 내의 다른 용도 부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있음(규칙 별표 13 Ⅴ제3호)


 □ 범 위

   (1)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주유작업 또는 이동저장탱크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장소이며,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상부의 캐노피, 펌프실 등이 이에 해당함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 주유, 정비, 세차 등의 대금수령, 경리 등 관련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사무소의 기능상 필요한 회의실, 응접실, 탈의실, 휴게실, 직원대기실, 창고,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실, 지하대피소 등을 포함함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 자동차(이륜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건축물, 기계 ? 기구(카리프트 등) 및 관련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포함함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건축물 및 기계 ? 기구(터널식세차기 등)가 이에 해당함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및 전시장

    ①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 의미함〈개정 2010.7.7〉

    ②전시장은 물건(견본주택을 제외함)을 전시(전시물의 판매를 겸하는 경우도 포함함)하는 장소를 의미함

    ③점포는 물품의 판매 ? 대여, 행위의 매개 ? 대리 ?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판매 ? 대여하는 물품의 종류와 매개 ? 대리 ? 중개하는 행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방안전상 지장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점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음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 주유취급소의 설치자, 경영자 또는 종업원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종업원이 영업 중 대기하는 직원대기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2) 참조]


   (7) 배터리충전을 위한 작업장, 농기구부품점, 농기구간이정비시설 또는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 및 기계 ? 기구가 이에 해당함


   (8)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공작물 및 기계 ? 기구가 이에 해당함


   (9) 태양광 발전설비 : 태양광을 집광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작물 및 기계 ? 기구가 이에 해당함


 □ 면적산정


    규칙 별표 13 Ⅴ제1호 나목 ? 다목 및 마목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 내의 것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건축물 외의 것은 공작물 및 기계 ? 기구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별표]  

점포의 구체적인 범위

가.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곳

  1) 판매 또는 대여하는 물품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다만, 일반음식점, 액화석유가스판매점, 위험물판매점(지정수량 이상에 한함)은 제외함.

  2) 판매하는 물품을 출장하여 장착하는 행위 또는 수리하는 행위도 판매의 개념에 포함됨(예 ; 보일러판매시공점, 전자제품판매수리점 등)

  3) 판매 또는 대여하는 물품을 사무실 외의 장소(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예 ; 렌트카사무소, 자동차판매점, 중장비사무소 등의 경우에 자동차 ? 중장비 등을 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두는 경우).

 

나. 행위를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곳

  1) 각종 알선사무소 ? 대행업소 ? 중개소 등 행위를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곳을 의미하며,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다만, 은행(현금입출금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은 제외함.

  2) 매개 ?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사무실 외의 장소(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예 ; 화물자동차영업사무소, 여행사 등의 경우에 화물자동차 ? 관광용자동차 등을 주유취급소의 부지에 두는 경우).

 

다. 다음의 장소는 점포에 해당하지 않음

1) 게임관련업종(PC방 ? 사행성오락실 ? 사격장 ? 낚시장 등), 미용실, 이용실, 운동시설, 기원, 피부관리실, 동물병원, 종교문화집회시설, 어린이공부방, 각종 교습소 등 물품의 판매 ? 대여 또는 행위의 매개 ? 대리 ?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곳 

 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0조제2항 각 호에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곳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