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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6-18
조회수
1837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변경 안내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2009.7.27)에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다만 동법 시행령개정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2.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통보하오니 기한내에 자본금확인서를 시·도지사(관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정자본금별 최저출자금 (관련법규정: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별표1참조)
구분 |
전문시설공사업 |
일반시설공사업 |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
법정자본금 |
1억원 |
2억원 |
5,000만원 |
1억원 |
최저출자금 |
2,0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자본금확인서 제출기간 : 2010. 12. 31(하반기에는 업무량 폭주가 예상되오니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기에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되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