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이동탱크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 재정비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3-18
조회수
2363
내용

 

 

이동탱크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 재정비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 대상에서 소유 운영중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 및 게시판이 장시간 외부노출에 의한 노후로 기재사항 판별이 불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 및 게시판(상치장소 위치표시포함)에 대한 재정비를 하여 추후 이동탱크저장소 가두검사 및 정기검사 때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표지 및 게시판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사각형(한변 의 길이가 0.6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의 흑색바탕에 황색 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뒷면중 보기 쉬운 곳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 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문자의 크기는 가로 40㎜, 세로 45㎜ 이상(여러 품명의 위험물을 혼재하는 경우에는 적재품명별 문자의 크기를 가로 20㎜ 이상, 세 로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외부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도장 등을 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쉬운 곳에 Ⅰ의 규정 에 의한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표지 및 게시판)

 ☞ 위반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3항 2호에 의거 표지 및 게시판(상치장소 위치표시포함)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지 관리가 되지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위험물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주 소 방 서

본서 위험물담당자 김재혁(☏769-1323) -원주관내

횡성 위험물담당자 김성열(☏343-0119) -횡성관내

둔내 위험물담당자 이희찬(☏342-1119) -둔내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