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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질 관련 판정시험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3-05
조회수
1351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관내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 받은 대상 이외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곳은 다음 아래에 안내해드린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후 위험물로 판정시 관할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1,위험물 판정시험 신청서

 2.물질명세표(구성성분 명시)

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4.시료(300g,300ml)

위험물 판정관련 시험문의는 위험물 안전부로 연락(tel : 031-289-2940,시험실 : 031-289-2945)로 연락주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