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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방기기 교체대상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고사항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2-05
조회수
1600
내용

 

 

난방기기 교체에 따른 신고 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고유가 시대로 인해 난방을 유류가 아닌 심야전기 및 도시가스로 교체한 대상이 많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화재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대상 관계자분에게 휴지, 용도폐기 및 지위승계신고절차를 안내 해 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대상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원주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지신고 : 위험물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대상에 대하여 휴지개시신고를 접수받아 안전조치(잔유제거 및 봉인조치,휴지사실의 게시)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후 신고수리하며 이 후 위험물 저장?취급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휴지종료신고를 하며 수리조치 후 사용가능함.(휴지기간동안에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위무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유예함.)

 

○ 용도폐지신고 : 위험물 저장.취급을 하지 않는 대상은 허가 받은 시설을 폐기(탱크 제거 및 잔유제거 후 모래채운 후 콘크리트 마감처리, 허가 시설 제거) 후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용도폐기 신고(용도폐지신고가 수리되면 자동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됨.)

 

○ 지위승계신고 : 위험물 제조소등으로 허가 나간 대상 중 임대 및 매매(사망, 법인합병, 경락)등으로 인하여 양수.인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지위승계신고 및 이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체 시 30일 이내에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

 

 ☞ 위반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0조(지위승계) 및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에 의거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할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위험물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주 소 방 서

문의상담 : 본서 위험물담당자 김재혁(☏769-1323) -원주관내

문의상담 : 횡성 위험물담당자 김성열(☏343-0119) -횡성관내

문의상담 : 둔내 위험물담당자 이희찬(☏342-1119) -둔내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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