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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1-15
조회수
5396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제조소등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교육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니 실무교육 이수등 규정 준수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2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정기적을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 교육주관 : 한국소방안전협회(강원지부 전화 : 033-257-0119)

  ? 교육시기 :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8시간 이내), * 세부 일정은 협회 연락

 

□ 위반시 조치사항

  ?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명령(실무교육 수료 전까지)

  ?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선임사항 확인

    :실무교육 미이수자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시 대리자 지정(30일 이내)          또는 유자격자 선임

      * 대리자 지정관련 증빙서류 징구 : 사업장 자체 내부문서 유효

 

□ 벌칙

  ?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36조 제7호) - 양벌적용

  ?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기간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명령을 어긴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37조제2호) - 양벌적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하지 아니한 대상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제6호) - 양벌적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5호)

 

기타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담당자(☏033-769-132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