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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10-30
조회수
1672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29~11.06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6~11.30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8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6

Fax 02)

581-4258

전기분야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강원 원주시 명륜2동671번지

(우 220-042)

Tel 033)

769-1323

소방분야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서

신 고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 번호

 

기타 연락처

 

대여받은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이름

 

주    소

 

전화번호

 

관계자 이름?전화

 

대여자격

종목명칭

 

자격취득시기

       년    월

대여경위

*인터넷 이용시 해당 사이트명(블로그,카페 등 포함)

*알선자를 통한 경우 연락처 등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

 

 

 

대여조건

 받은 금액

 

 회사의 서류상 월급여액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기타 조건

 

대여기간

 

대여시 신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기타

대여시 연령

 만    세

불법대여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본 건 외에 불법대여 적발시 누적되어 처벌됨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신분증 사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

                                                 2009.     .     .

                                             신고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