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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형위험물 운반용기 2차 단속실시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09-18
조회수
1089
내용
불법 대형위험물운반용기 2차 일제단속을 통하여 미적발대상을 확인하여 위험물 운반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1. 일제단속
* 기 간 : 2009년 9월중 불시단속
* 대 상 : 제조소,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 등 대형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화물자동차(가두단속) 등
* 단속반 : 원주소방서
* 단속방법 : 단속대상에 사전예고 없이 출입하여 확인(가두단속 병행)
2. 단속결과 조치
* 형사입건 : 위반시 형사입건
* 과태료부과 : 50만원
* 벌금 :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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