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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화재 대피시설 있나? 각 시설별 안내영상 제작!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740
내용

원주소방서는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 내에 설치된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48.6%인데요. 거의 절반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그만큼 아파트 화재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8360건으로 이로 인해 98명이 사망하고 915명이 다쳤습니다.
2020년 4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형제가 사망했는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9월 광양의 44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30대 여성이 6개월 난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대피해 화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고 위급상황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은 현관문이 유일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화재의 특성상 유독가스와 화염은 위쪽으로 번지는데 특히,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 베란다 등을 통해 상층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화재가 난 층의 윗세대 거주민들이 대피를 어렵게 합니다.
현관문을 통해 대피를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피시설입니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열과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으로 1시간 가량 안전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2008년 이후 지어진 일부 아파트에는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3~10층 세대 대피공간에 지상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이를 설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아파트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과 안내영상을 제작해 관내 239개 아파트에 배부했습니다.
대피시설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에서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납용도의 가구를 설치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우리 가족도 대피를 못하고 옆 세대도 우리집으로 대피를 못하게 막는 것이므로 반드시 삼가야 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아파트 화재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대피시설이다’ 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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