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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 한식기간 특별경계근무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20-03-26
조회수
852
내용
□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대비 특별경계근무 기간을 지정해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 지난 3년간 도내 청명·한식기간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236건 화재로 38억원의 재산피해, 18년 210건 화재로 13억원의 재산피해, 19년 202건으로 1,930억의 재산피해로 평균 216건의 화재와 6백6십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19년 4월은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로 3명이 사망하고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 또한 급증했다.
□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청명 및 한식기간 동안 성묘객, 상춘객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강화내용은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산불 주관기관 지원 요청 시 소방력 적극 지원 및 소방헬기 출동태세 확인으로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등이다.
□ 추가로 주요 공원묘지 인근 예방순찰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 화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기간 중 영동권 대형산불에도 대비해 동해소방서에 소방차 2대와 대원 6명을 지원배치 할 계획이다.
□ 한대식 방호구조과장은“지난해 동해안산불 같은 대형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경계근무 기간을 지정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화기취급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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