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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성광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505
내용
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 공고 제2023-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처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원주소방서장
- 담당자: 소방행정과 소방교 최성광(☎ 033-769-1222)
첨부파일
공시송달_공고(강원소방본부 원주소방서)(본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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