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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작성자
정지웅
등록일
2023-02-06
조회수
373
내용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이 2023년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부대장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투 표
○ 일 시 : 2023.2.16.(목) 15:30~16:00
○ 장 소 : 지정의용소방대 사무실
○ 투표자 :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원 25명(연임자 1명 제외)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23.2.16.(목) 15:30~16:00 (투표 후 개표)
○ 결과발표 : 기업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민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소방장 이상민
○ 종사자 : 2명 (기업119안전센터 2명)
4.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기업119안전센터(033-731-6119)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투 표
○ 일 시 : 2023.2.16.(목) 15:30~16:00
○ 장 소 : 지정의용소방대 사무실
○ 투표자 :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원 25명(연임자 1명 제외)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23.2.16.(목) 15:30~16:00 (투표 후 개표)
○ 결과발표 : 기업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민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소방장 이상민
○ 종사자 : 2명 (기업119안전센터 2명)
4.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기업119안전센터(033-731-6119)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연임 찬반투표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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