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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장 투표 공고
작성자
정우식
등록일
2022-10-21
조회수
470
내용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장 후보자 투표 공고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및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대장 등 추천)에 의거 대장 후보자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0. 21.
원 주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22. 11. 2.(수) 17:30 ~ 19:30
○ 장 소 : 지정의용소방대 사무실
○ 투표자 : 지정남성의용소방대 25명(후보자 1명 제외)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 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22. 11. 2.(수) 19:30 ~ (개표 종료까지)
○ 발 표 : 기업119안전센터장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기업119안전센터장
○ 종사자 : 1명(기업119안전센터 직원)
4.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기업119안전센터(731-61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및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대장 등 추천)에 의거 대장 후보자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0. 21.
원 주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22. 11. 2.(수) 17:30 ~ 19:30
○ 장 소 : 지정의용소방대 사무실
○ 투표자 : 지정남성의용소방대 25명(후보자 1명 제외)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 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22. 11. 2.(수) 19:30 ~ (개표 종료까지)
○ 발 표 : 기업119안전센터장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기업119안전센터장
○ 종사자 : 1명(기업119안전센터 직원)
4.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기업119안전센터(731-61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지정남성의용소방대 대장 투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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